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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필수!

  • 바우뉴스
  • 2025-01-21
  • 36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시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으로 동물등록이 필수이다. 하지만 아직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등록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가 등록 대상이다.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방법은 내장형 방식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등록대행업체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반려견의 몸에 직접 칩을 심어 등록하는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등록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외장형 방식으로, 반려견의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등록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내장형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 후 정보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할까?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이 실종되었거나 외장형 등록 장치가 파손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신고는 각 시·구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 없이 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소중한 반려견의 등록을 꼭 완료해주기를 권고한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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